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지정
이행기구는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서,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과 관련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총괄 수행하게 될 것임.
- 경공업 협력과 관련하여 원자재 제공규모·가격·방식 등을 북측과 협의·확정하고, 원자재 구매·수송 및 상환, 경공업 기술협력 등의 업무 수행
-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대북협의, 타당성 조사, 투자지원 등의 업무 수행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비누세제협회 등 경공업 및 지하자원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공기업과 단체가 참여하여 설립한 통일부 허가 법인
정부는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을 수행할 우리측 이행기구가 지정됨에 따라, 5월29일(화) 북측에 이를 통보할 계획임.
이에 따라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과 관련하여 남북간 합의한 일정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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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본부 남북경협총괄팀 윤민호 사무관 02-2100-5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