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거나,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6월 1일부터 국민건강·사회안전 저해물품에 대해 통관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이전에 관련부처에서 발급하는 허가·승인 등의 요건심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요건 미달물품은 물론 위법·불법물품의 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하였다.

첫째, 근로자 건강장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지붕·벽·자동차용 석면함유제품과 같이 유해성이 큰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하도록 심사를 강화하고(관련부처 : 노동부, 2개 품목)

둘째, 사회안전 및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생물작용제·독소 등 생물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 국제적으로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물질을 수입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내 불법 유입을 차단하며(관련부처 : 산자부, 67종)

셋째, 국민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예초기 날 및 가스라이타(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태아심음측정기 등 69개 의료기기(의료기기협회의 확인), 꿀벌집(검역기관의 검역) 등은 수입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요건구비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 세관장의 확인 대상으로 추가되는 상기 물품 외에 유모차 등 공산품, 심전계 등 의료기기, 동물 등 지정검역물은 종전부터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운용 중

한편, 탄알집 등 해당법령에 의한 요건구비여부가 필요 없는 물품을 제외하는 등 요건을 조정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관세청에서는 현재,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에 저해되는 물품의 수입으로 국민의 안전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통관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은 수출입 통관 시 요건구비 등을 철저히 심사한 후 통관하도록 제도화 하였고 다만, 물류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요건신청 및 확인절차를 전산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출입물품에 대한 해당법령의 구비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불법물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하여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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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기획과 안문철 사무관 (042)481-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