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등 자보수가 일부 건교부, 2.3% 인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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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7-05-28 17:37
서울--(뉴스와이어)--자동차보험 환자들에 대한 진료수가 일부가 인상 조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부로 자동차보험 환자의 초음파와 치과보철 수가를 2,3% 인상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자보환자 진료수가는 흉부 및 복부에 대한 초음파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5만4천원에서 5만5천240원, 종합병원의 경우 5만1천원에서 5만2천170원, 병원의 경우 4만7천원에서 4만8천8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와 함께 자보환자들의 치과 처치 및 수술료 역시 초음파 수가와 마찬가지로 2.3%가 인상 조정됐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건교부가 이 같은 수가조정을 단행하기 앞서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급여항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교부에 대해 “수가의 현실화 및 최소한 매년 소비자 물가 및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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