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부 수입 미니컵 젤리제품을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질식사고 사례가 발생되어 동 수입 미니컵 젤리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소매점 운영자 및 소비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 회수 등 대상 제품 및 수입내용
- 제품명 : 종합후르티바이트(캔디류중 젤리)
- 제조사 : 대만의 TSANGLIN INDUSTRIES CORP
- 포장단위 : 2㎏
- 총 수입량 : 10회 147,149㎏
- 수입 업소명 : (주)와이에스쿠크(서울 강동구 길동소재)
※ 소매점 또는 일반가정 등에서 상기 해당제품을 진열·판매중 이거나 보관하고 있는 제품이 있으면 자진 반품요망

○ 소매점 운영자 및 소비자 등 준수사항
- 미니컵 젤리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소매점(학교주변 문방구 등)운영자는 모든 미니컵 모양의 젤리제품에 대해 냉동상태의 판매를 금지할 것.
- 노약자나 어린이에게는 보호자 동행이 없을 경우 판매를 금하며, 동행한 보호자에게 잘게 썰어 먹일 것 등 주의 당부
- 특히, 문제가 된 수입제품과 유사한 미니컵 젤리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잠정 판매를 금지하여 줄 것을 촉구 하였으며,

○ 또한 일반가정, 유치원, 특수시설 등에서는 미니컵 젤리로 인한 피해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 영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 미니컵 젤리제품 섭취를 금지할 것
- 노약자의 경우 미니컵젤리제품의 섭취시에는 잘게 썰어서 먹도록 주의 당부
- 냉동으로 얼려 보관하거나 섭취하게 하지 말 것

아울러, 식약청은 이번 질식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서 유사 수입제품에 대하여도 자체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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