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은 2006년 9월 26일 개정되어 금년 3월 27일 본격 시행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처음 친환경축산물의 범주에 포함되었으며,
무항생제축산기준에 따라 축산물을 생산하려면 항생제나 항균제,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는 사육밀도를 낮추고, 축사를 청결하게 관리하여야하며, 항생제보다 값이 비싼 각종 비타민이나 미네랄, 생균제, 효소제 등 가축의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천연첨가제도 가축에게 꾸준히 급여해 주어야 한다.
이번에 농협중앙회의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을 받은 2곳의 육계농가는 청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생제 대신 참숯가루, 목초액, 원적외선광물질, 누룩곰팡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첨가한 특수사료를 급여하고 있다.
오늘 인증서를 수여받은 주영농장(농장주 김현중, 58세)은 계사 2개 동(2,208㎡)에서 3만3천수 규모의 농장이다. 1996년부터 육계사육을 시작하였으며 무항생제육계는 2006년 11월부터 시작하였다. 현재 (주)디에프(육계계열업체)의 계열농가로 여기에서 사육되는 육계는 전량 농협목우촌을 통해 “무항생제닭고기”로 시장에 유통될 계획이다. 향후 인증농가가 지속 늘어나면 시중판매뿐 아니라 학교급식가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항생제축산물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웰빙바람과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맞물려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축산업계는 무항생제축산물이 축산물소비시장의 새 트랜드로 정착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무항생제사료 생산과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사료첨가제 개발, 무항생제가축사양법 개발, 무항생제축산물 유통 및 판매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무항생제축산물은 인증보다 더욱 중요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약 300여명에 달하는 축산컨설턴트를 인증심사원 또는 사후관리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무항생제축산참여농가를 엄격하게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인증을 추진할 계획인데, 농협은 이농가들에게는 각종 지도ㆍ지원뿐 아니라 계통유통조직을 통하여 이들이 생산한 무항생제축산물의 유통도 적극 도와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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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산컨설팅부 채형석 차장 02-2127-7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