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한-EU FTA 협상을 통해 선진국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지재권의 강도높은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며, 산업재산권 세계 4강인 한국도 이제 능동적으로 세계의 열강들과 겨루어 국내는 물론 해외 우리기업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특허청 관계자의 말이다.
우리의 기술수준이 높아진 만큼 확보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잘 활용하고,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보상 등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기술개발 못지않게 기업의 사활을 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첨단기술의 특허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본 현지에서 지재권보호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능력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이를 해외 지재권보호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상대국가별 특허분쟁건수(2000년-2006년)
- 미국 : 35건, 일본 : 13건, 대만 : 10건, 영국 : 5건 순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허청 이태용 차장이 직접나서 「한-미 FTA 시대의 지재권 보호」라는 주제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제 각 분야의 영향, 지재권 분야에서의 주요 쟁점 소개 및 우리나라의 해외 지재권보호정책을 설명하고, 일본 전문가를 초빙하여 일본의 지재권보호정책, 지재권 관련 일본 세관 통과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한다.
해외 지재권보호 설명회 관련 문의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이병용 서기관; 042-481-5190)으로 할 수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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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보호팀 전승철 사무관 042-481-5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