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제도는 주민신고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아 거주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민등록 말소는 사망, 실종 등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고말소와 행정기관이 수시로 사실조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직권말소가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공법상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 제도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채권채무관계 및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은 각종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의 문제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5월 31일부터는 일제정리기간에 한해서 직권말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다만, 건물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수시로 직권말소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일제정리기간 외의 말소 요구에 대해서 법원의 특별송달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송달이란 민원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집행관, 법정경위가 직접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제도로서 특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 불능되고 피고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집행관 등이 작성한 보고서상에 명백할 때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말소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특별송달의 방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하기 위해서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또는 생활의 불편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 말소 요구를 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의를 마쳤다.
앞으로는 일제정리기간에 한하여 주민등록 말소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사실조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야간 및 주말 방문, 사진촬영, 전화 및 SMS 연결시도 기록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주민등록제도가 주민 생활의 기초가 되고 모든 민원의 기본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적극적·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송달제도란?
□ 의미
○ 집행관, 법정경위가 직접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제도
○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176조1항, 법원조직법 제5조2항, 법원조직법 제64조3항
□ 효과
○ 현재는 공시송달을 위해 주민등록지 통·반장의 불거주 확인서, 말소자 주민등록 등·초본을 소명자료로 활용하지만 특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불능되고 피고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집행관, 법정경위의 보고서상에 명백할 때도 직권 공시송달이 가능함
○ 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말소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특별송달의 방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소송절차를 운영할 수 있음 (법원실무제요 Ⅱ, p302)
□ 신청방법
○ 해당 지방법원을 방문하여 특별송달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함
○ 송달가능한 시간대를 정하여 주간, 야간 및 공휴일 특별송달 중 선택
○ 특별송달 비용은 별도로 집행관실에 납부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행정사무관 김성한 02-2100-3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