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는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제33차 원자력안전위원회」를 2007년 5월 31일(목) 오후 4시에 과학기술부 창조실(621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참석 대상 : 위원장(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위원 7명(박군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홍성운 신일병원 부원장, 한 욱 육군사관학교 토목·환경학과 교수, 박선영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최은경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장, 신원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금번 회의에는 ‘신월성 원전 1·2호기 건설허가(안)’ 등 5개 안건 (보고 3건, 심의 2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보고 안건>
ⓛ 제32차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결과(안)
② 인근국가 원자력사고 대응 매뉴얼(비공개 안건)
③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 결과

<심의 안건>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세칙 중 개정(안)
⑤ 신월성 원전 1·2호기 건설허가(안)

1호 안건은 ‘제32차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입니다.

* 2007년도 원자력안전규제 정책방향, 고리 원전 3·4호기 출력증강 안전성 심사 결과 등 6개 안건임.(제32차 원자력안전위원회 : ’06.12.6 개최)

2호 안건은 ‘인근국가 원자력사고 대응 매뉴얼’ 보고입니다.

동 매뉴얼은 국내 원전사고 중심의 현행 국가 방사능방재 대책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국가의 원자력 사고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매뉴얼로 작성하였으며, 정부 및 관련 전문연구기관 22개 기관의 임무와 역할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 범정부 대응체계와 각 정부기관의 임무와 역할
2) 주민보호, 환경감시 및 방사선 진료 등 대응활동 절차화
3)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피해복구와 사후관리
4) 기타 사고시 비상연락 및 국민행동 요령을 담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매뉴얼은 인근 국가의 원자력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대기 방출이 예상되는 모든 사고에 적용되며, 정부 각 기관별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학기술부는 위기상황에 따라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발령하고 정부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 환경 방사능감시 및 영향평가는 국방부와 해수부 등의 지원을 받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며
- 국내주민 보호조치는 행정자치부(지자체)가, 재외국민보호는 외교통상부가, 방사능 피폭환자 진료는 원자력의학원 중심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대규모 주민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향후 계획은 동 매뉴얼을 5월 15-16일에 실시한 국가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에 적용한 결과를 종합 검토·반영하여 최종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3호 안건은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결과’ 보고입니다.

동 안건은 지난 5월 10일 브리핑을 통하여 기본실시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 드렸으므로, 훈련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훈련의 주요성과는
- 방사능 재난시 정부의 총체적인 대응 능력의 확인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비롯한 비상대책기구의 원활한 구성과 협력대응체계 확인
- 방재요원 및 의료진 등 조기 사태 수습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 확인
- 각 대응 기관 간 화상회의 연결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 확립
- 인근 주민 소개 및 응급 조치를 위한 구호소 및 의료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훈련평가를 통하여 국가 방사능 방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킬 것이며 개선·보완된 방재계획을 각종 훈련에 적용해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4호 안건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세칙 중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간사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자력법 제5조의3에 따라 부총리께서 원자력안전심의관을 간사로 지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세칙’ 중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5호 안건은 ‘신월성 원전 1·2호기 건설허가(안)’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2002년 12월 27일 신월성 원전 1·2 호기 건설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원자력법(제12조 건설허가기준)과 관련 기준에 따라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예비 안전성 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 능력의설명서’,‘원자로의 사용 목적에 관한 설명서’ 등 5가지 신청서류를 대상으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예비설계 안전성, 부지 적합성, 방사선 또는 방사능 물질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심사현안이었던 원전 인근의 읍천 단층에 의한 부지 적합성 확인을 위해 정밀조사와 심층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읍천 단층은 길이가 짧은(1.5㎞ < 1.6㎞) 활동성 단층으로, 설계 지진 산정시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설계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읍천 단층으로 인한 최대 잠재지진 규모는 6.0이며, 이 잠재 지진으로 인한 부지에서의 최대 지반가속도는 0.183g로 평가되었습니다. 0.183g는 新월성 1·2호기의 설계지진 값 0.2g의 이내에 있어 최대 잠재 지진에 대한 원전 안전성 확보요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 읍천 단층은 新월성 부지에서 남쪽으로 3㎞ 떨어져 있으며, 길이는 1.5㎞, 1회 최대 변위는 1.5m, 과거 50만 년 이내(21만 4천 년~8만 년) 2회 이상(3회) 운동한 단층임
* 읍천단층은 월성 4호기로부터 1.7㎞ 떨어져 있으며, 읍천단층 최대 잠재지진(규모 6.0)으로 인한 월성 4호기 부지에서의 최대 지반가속도는 0.193g로 산출되어 가동 중 원전의 지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동 부지 적합성을 포함하여 건설허가 안전성 심사결과에 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5개 전문분과에서 세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 원자로계통분과(’06.12.27), 정책 및 제도분과(’07.1.24), 방사선방호분과(’07.5.17), 부지 및 구조분과(’07.5.23), 방사능 방재 및 환경 분과(’07. 5.23)

그 동안의 신월성 1·2호기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와 5개 원자력안전전문분과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금번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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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안전과 사무관 최윤억 02) 2110-3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