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서민은행법안 제출
서민금융 지역.금융활성화 법안에 이어 오늘 서민은행설립법안을 제출합니다.
현재 성인 5명 가운데 1명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리채가 판을 치고 있으며, ‘쩐의 전쟁’터에는 서민들의 희생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고리채 공화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은행 주인 찾아주기’ 논리로 은행들을 사유화했기 때문입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16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고액 예금자를 보호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을 털어주었지만 사적 소유가 된 금융기관들은 공익성을 외면하고 오직 수익성만을 추구했습니다. 사적 소유 금융기관들은 부자마케팅, 디-마케팅(소액 예금자를 쫓아내는 마케팅) 전략으로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따라서 서민을 위한 금융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형 금융기관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해서 서민 금융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미 서민금융지역, 금융활성화를 위한 법안 제출). 더욱 근본적으로는 서민금융에 특화하는 국책 서민은행을 설립해야 합니다. 서민금융기금을 설치하여 서민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합니다.
1조원을 출연해서 서민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서민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서민금융채를 발행하여 자산을 더 확보해 갈 것입니다. 서민은행은 금융배제자 721만 명에게 금융이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긴급한 생계비(학자금,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등)에 대해서 저리 무담보·무보증 대출 (1천만원 이하)을 실시하고, 사금융 고리채에서 제도권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 현재 약 40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대부업 시장을 근절시키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서민은행법안의 주요 내용>
○ 운영주체: 국가(초기 자본금 1조원)
‘서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자금의 조달
- 자본금과 잉여금
- 서민금융채 발행(자기자본 20배까지 가능)
-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차입
○ 주요업무
- 서민에 대한 창업·취업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 훈련 기회 등을 제공
- 서민 긴급 생활안정자금, 학자금의 무담보·무보증 소액융자(1,000만원 한도)
- 영세사업자에 대한 시설의 운영 자금 및 개·보수 자금 등의 융자
- 고금리 사채 이용자로서 사채의 상환을 통해 지출구조의 현격한 개선이 기대되는 자에 대한 융자와 그 관리(갈아타기 업무)
- 기타 업무
※ “서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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