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소장 김정남)는 민족혼뿌리내리기시민연합과 함께 일반 국민이 ‘왕과 비’의 자격으로 치르는 「창경궁 궁중혼례」를 오는 6월 2일 영조 임금임이 실제로 혼례를 하였던 통명전에서 실시한다.

「창경궁 궁중혼례」는 영조가 정순왕후를 계비로 맞이하는 가례(嘉禮)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는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가례의 육례(六禮)중에서 하이라이트인 왕이 별궁에 납시어 왕비를 궁궐로 모셔오는 친영행렬과 동뢰연(同牢宴)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약 2시간 동안 펼쳐질 본 행사는 창경궁 경내를 잔치 분위기로 만들 왕과 왕비의 친영가마행렬과 함께 대북공연, 궁중무용을 곁들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본 행사의 특징은 행사 주인공인 ‘왕과 비’를 실제 예비부부 중에서 공모를 거쳐 선발, 혼례를 치르도록 하고 하객들도 한복을 착용하도록 하였다는데 있다.

동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궁중 문화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관람객에게는 우리의 궁중문화를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창경궁관리소는 고품격의 창경궁 궁중혼례를 시연하고자 피로연 및 축의금 교부 등 문화재 관람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제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반 문화재 보존대책을 마련하였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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