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07.1.1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게 높은 상가와 오피스텔 등의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지난 3~4월에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를 부동산정보제공 포털사이트, 국세청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소 등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초과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일반건물 66개棟 12,783号에 대하여 금번 5.31자로 인하 고시함에 따라 해당물건 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을 일부 경감시켜주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는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1㎡당 17만5천원이었던 것이 2005년 과표현실화정책으로 1㎡당 46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주택에 비하여 각종 지수가 높게 적용되고, 시가를 반영하는 주택의 과표와는 달리 활성화되지 않은 일부 나홀로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시가표준액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액보다 높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현실화 조치를 취하였다.

서울시에서 상가와 오피스텔 등의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를 전수 조사를 단행하였던 바, 도봉구외 11개구청 관내에서 총 66개동 12,783호가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가의 경우 54동 11,328호가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평균 1.34배, 최고 3.84배가 높았으며, 오피스텔은 12개동 1,455호 가 평균 1.20배, 최고 1.91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번 변경조정 고시에 포함된 일반건물을 보면 구로구 구로동 소재 상가의 경우 조사시가(실거래가) 3천6백만원인데 시가표준액(당초)은 5천만원으로 시가비율 1.39배에 달하던 것을 3천3백8십만원으로 시가 대비 94%로 조정되었으며 서초구 양재동 소재 오피스텔의 경우 조사시가 2억원인데 시가표준액 2억4천5백만원으로 1.22배에 달하던 것을 1억8천3백만원으로 시가 대비 92%로 조정되었다.

서울시에서는 금번 하향 고시된 시가표준액은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총 13억4천7백만원의 재산세 등의 납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변경조정 고시 사항을 시보에 게시하고 해당물건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동사무소에 변경내역을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해당물건 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비중이 높은 일반 건물의 경우 지가산정이 세부담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07.5.31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후 법정기간인 ’07.6.1 ~ 6.30까지 토지소재 관할 구청 지적부서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등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정례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단행하여 납세자들의 편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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