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월세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세요.”
□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만 과세됩니다.
①부부합산 2주택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한 경우
②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6억원초과 고가주택을 임대한 경우
<참고 : 주택수 계산>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3.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 사례별 신고여부
<사례1 : 연중 취득>
고가주택 아닌 1주택을 보유하면서 월세 임대하고 있던 자가 2006년 중 1채를 추가 구입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경우
⇒2번째 주택 취득일 이후에 발생하는 월세수입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사례2 : 연중 양도>
1채는 본인 거주, 1채는 월세 임대하고 있던 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2006년 중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발생한 월세수입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사례3 : 부분임대>
고가주택 1주택(또는 부부합산 2주택 이상)소유자가 소유중인 주택의 일부를 월세 임대하는 경우
⇒월세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사례4 : 1주택을 부부 공동소유>
부부가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각각 1/2씩 보유하고 일부를 월세 임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
<사례5 : 부부 각각 1주택씩 소유>
남성은 근로소득자이고 여성은 타 소득이 없는 부부가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면서
㉠남성명의의 주택을 월세임대하는 경우
⇒남성은 월세수입에 대하여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하여야 신고 함
㉡여성명의의 주택을 월세임대하는 경우
⇒여성은 월세수입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됨(주택임대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상일 경우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신고대상자는 월세 수입 귀속자로 신고안내문상 안내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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