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관리법안 국회제출…2009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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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05-29 12:02
서울--(뉴스와이어)--배의 중심을 잡기 위해 싣는 선박의 평형수(Ballast water)로 인한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선박평형수 통제 법안이 연내에 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09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벨러스트수관리협약’ 발효에 맞춰 유해수중생물의 이동으로 다른 나라의 수중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평형수 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은 선박평형수나 침전물을 우리나라 관할 수역에 배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선박평형수 탱크내의 유해수중생물을 살균·처리한 후 배출하거나 대양의 깨끗한 해수로 교환된 선박평형수는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으로 인해 수중생태계의 교란·파괴가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수역 중 일부를 ‘특별수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수역에서는 선박평형수의 배출·교환의 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으로 인해 일정 수역의 물이 선박평형수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수역을 선박평형수의 ‘주입금지수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아울러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 등의 설비에 대해 정기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검사에 합격한 선박소유자에게 선박평형수검사증서를 교부하거나 선박평형수검사증서에 합격 여부를 표시해 관리토록 했다.

법안은 또 설비가 국제기준에 미달한 경우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설비의 교체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국내에 입항한 외국선박에 대하여도 항만국통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IMO에 따르면 연간 30~50억 톤의 선박평형수가 옮겨지고, 7천여종 이상의 생물이 선박평형수에 의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새로운 바다환경에서 대부분 죽지만 살아남은 종들은 강한 생존력과 번식력으로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및 호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래 유해생물종의 일종인 얼룩줄무늬 담치나 검은줄무늬 담치류가 상수원이나 공업용수 시설장치의 파이프를 막거나 토착 생물종을 몰아내면서 한지역의 생물다양성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유발시켰으며, 그 피해액은 미국이 연간 약 6조원, 호주는 약 1천 8백억원(1998년 기준)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0년도에 지중해가 원산지인 지중해 담치(홍합의 일종)가 들어와 왕성한 번식력으로 토종홍합을 밀어내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유입경로나 피해사례 등 아직 조사·연구되지 않은 실정이다.

IMO가 선정한 선박평형수로 이동하는 대표적인 해양생물은 콜레라, 물벼룩, 게, 독성조류, 망둑어, 유럽 녹게, 아시아 다시마, 얼룩무늬 담치, 북태평양 불가사리, 북아메리카 해파리 등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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