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내일(5.30) 지정이 만료되는 광역권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허가구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5월 31일부터 2008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광주의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67.66K㎡로 市 전체면적 501.31K㎡ 의 53.4%에 해당된다. 이는 최근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것이다.
시는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그 공고 내용을 자치구청장과 등기소장 에게 통지했으며 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면적은 반드시 허가를 먼저 득한 후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자치구청장이 허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로서 허가 기준은 실수요성과 이용 목적의 적절성·거래 면적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은 토지 취득이 어려워진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치구청장이 매년 허가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여 허가내용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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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사무관 김선덕 062)613-4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