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산지의 보전과 이용, 환경보호, 국토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교수, 산림분야 전문가 등 민간위원 10명과 강원도 농정산림국장 등 당연직 공무원 5명 및 총15명으로 구성되며, 이 강원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주요 내용은 산림청장으로부
터 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 사항으로
① 40ha이상 50ha미만 보전산지의 지역·지구지정 협의
② 40ha이상 50ha미만 보전산지의 전용허가·협의
③ 3ha이상 ~ 10ha미만 채석허가(변경)지의 타당성 여부
④ 1ha미만의 농어촌관광단지·관광농원, 1.5ha미만의 종교시설 등 부지 면적 제한규정 완화심의
⑤ 3ha를 초과하는 공용·공공용 사업 등 산지전용 제한면적 초과 및 분리적용 심의
⑥ 그 밖에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본 산지관리위원회를 오는 8. 1부터 운영하므로서 기대되는 효과는 일률적인 규제 등으로 불합리한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가 완화되므로 민 원이 해소되고,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므로 산림자원이 보호되며, 산지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현지를 확인하는 등 산림을 직접관리 할 수 있어 개발과 보전이 자연경관에 조화되도록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국토보전이 기대된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산림관리과 산림관리담당 이대용 (033)249-3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