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6개월간 논의 끝에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올 6월 국회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 하위법령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도입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법률규정에 의거 당연히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지정하는 「신청 지정제」 이어서 당해 의료기관이 산재환자 진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산재환자가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신청 지정제」가 유지된다.
또한, 직업재활급여제도가 도입되어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최장 1년까지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훈련수당이 지급되고, 훈련비용도 지원된다.
이 밖에도 저소득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고 보험급여 이의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며, 특수직종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저소득 근로자 보호강화 및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 제고
-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미만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가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 그러나, 고령자 휴업급여는 65세이후 5%p 감액지급 하던 현행 방식을 변경해 61세부터 65세까지 매년 4%p씩 하향조정하여 65세 이후에는 50%가 지급된다. 재직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매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하였으나, 60세 이후 고령자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증감토록 하였다.
▲ 보험급여 이의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 현행 단독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심사관제도를 심사위원회 체제로 바꾸고, 심사·재심사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사위원수를 현행 1/3수준에서 2/5수준으로 확대하였다.
▲ 특수직종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운송종사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직종종사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된다.
-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직종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되, 사용종속관계가 강한 경우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64년 산재보험이 도입된 이후 40여년 만에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하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의료·재활서비스를 확충하고 요양기준 및 관리절차를 합리화하는 등 산재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① 산재근로자의 요양·재활서비스 확충을 위해 산재근로자만이 신청토록 되어있는 요양신청제도를 의료기관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산재요양 승인전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우선처리하고 요양 결정 후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간에 사후 정산하며 요양승인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 한도로 대부해주는 제도가 도입 된다.
산재보험법상 진찰·약제·처치·간병·이송비 등으로 규정된 요양급여 범위에 재활치료가 추가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산재보험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되게 되어 의료재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와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가 도입된다.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산재장해자에게는 최장 1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훈련수당과 훈련비용이 지원된다.
요양연기시 상병경과, 치료계획 등을 포함한 주치의의 진료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시 진료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요양관리도 보다 합리화 하도록 하였다.
② 산재근로자간 보험급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산재요양을 받으면서 취업하는 경우, 산재요양 전 받았던 임금과 현재 받는 임금 차액의 90%를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하여 취업치료를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전체근로자 평균적 임금수준의 1/2미만인 저소득 근로자는 70%에서 90%로 20%p 인상되고 65세 이상자에 대해 5%p 감액지급 하던 고령자 휴업급여는 재직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61세부터 65세까지 매년 4%p씩 지급률이 하향 조정되고 65세 이후에는 50%가 지급된다.
장해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장해등급에 상응하는 연금지급을 위하여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였고, 연급수급 기간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해 선급금도 연금의 1/2만 일시금으로 지급토록 하였다.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최고보상기준은 전체근로자의 평균적 임금수준의 1.8배 최저보상기준은 1/2수준으로 규정된다.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전체근로자 임금증감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증감하되,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연령(현 60세)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토록 규정된다.
③ 보험급여의 이의제기에 대한 산재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서 단독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재심사제도는 위원회 체제로 변경되고 심사위원회 위원중 2/5는 노사단체에서 추천토록 하였다.
④ 특수직종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방문교사, 레미콘차량운전원 등 특수직종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하되,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직종종사자가 각 1/2씩 부담하되, 사용종속관계가 강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지급률의 산정기준일이 9월30일에서 6월30일로 변경된다.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편차를 축소하여 산재보험의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의 최고한도가 평균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된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산재보험료율의 연간 변동폭이 30% 이내로 제한된다.
특수직종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 권영순 팀장 02-503-97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