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는 ‘AMO’사 “컴플릿모이스처플러스액”을 사용하는 소프트콘택트렌즈 착용자에서 발견된 드물지만 심각한 눈 감염증인 가시아메바 각막염(Acanthamoeba keratitis)의 보고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6일자로 해당 ‘AMO’사에서 “컴플릿모이스처플러스액” 자진회수 조치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식약청은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동 제품 사용에 따른 가시아메바 각막염 발생 사례 등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으나, 소비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국 FDA의 동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치배경과 콘텍트렌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예방 방법 주지 및 당부하는 의약외품 안전성 서한(Dear Consumer/Healthcare Professional Letter)(붙임)을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안경사협회 등에 배포하였다.
AMO 한국지점의 “컴플릿모이스처플러스액”은 2006. 2. 10자로 국내 허가되었으며, 2006년 수입실적은 약 5억원으로 현재까지 106만개 수입되어 64만개가 판매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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