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지분류기 관련 허위광고 게시자 실형선고
위 단체는 2005년 10월 신문광고를 통해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이 국정원의 특수조직으로써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조작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이유에서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적법성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피고가 광고에 게재한 내용 역시 제16대 대선 직후 국정원 직원을 사칭한 울산지역의 모 특수학교 교사가 선거결과를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이미 중앙선관위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죄로 실형을 받은 사안일 뿐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제16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지분류기 사용과 관련하여 이○○외 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5월 11일 기각된데 이어 이번에도 전혀 근거도 실체도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반 국민을 선동하려는 일부 단체의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태도에 일침을 가함으로써 민주헌정질서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이 사법부를 통해 재확인 되었다며 투표지분류기와 관련한 더 이상의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삼갈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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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02-503-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