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판결이 났다.

이는 그동안 재벌들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비상장 주식을 통해 위법적으로 부를 넘겨왔던 관행에 대해서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재벌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까지 침해하면서 위법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해 왔던 것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이 재벌 등 기업 등의 경영의 투명성과 함께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7년 5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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