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담당 공무원 ‘부동산 거래 선진화’에 앞장 서기로
또한,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모범사례로 충청북도의 「모범부동산중개업소 지정」,「수원시 팔달구청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얼굴사진 걸고 영업하기」등에 대해 추진과정 및 그 애로점 등을 공유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진화 워크샵에서는 한남대 강병주교수와 강남대 노태욱 교수를 초빙하여 부동산 거래시장의 동향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특강을 듣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남대 강교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스크로우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중개사고 발생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의 한도액(현재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을 상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강남대 노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중심시장으로 변화되고 있어 중개업자는 소비자들에게 중개 전문가로서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번 개최된 공무원 워크샵은 건설교통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거래 선진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우수중개업소 선정, 자격증 대여·떳다방 등 불법중개행위 단속방안 등도 함께 논의되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샵에서 논의된 사항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이같은 중개업 담당 공무원 워크샵을 자주 열어 중개업 담당자의 전문지식 향상과 우수사례를 상호공유하여 부동산 거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에스크로우는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제도임.
이러한 제도는 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중개업법 제31조에 따라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새로운 비용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므로 시장에서 기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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