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고민 최다...고충위, 27일 인천지역 순회 상담결과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상담에서 전체 66건의 상담 중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한 내용이 43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출입국 문제가 16건, 산업재해 관련 민원이 3건 등을 기록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인이 가장 많아 55명이었으며, 중국인 3명, 방글라데시인 3명, 기타 5명 등 이었다
상담중 산업재해의 경우 ▲ 야간작업 후 회사 기숙사로 귀가 하던 중 2층에서 떨어져 8개월 동안 입원했지만 고용주가 산재 보상신청을 하지않고 오히려 병원비 대납을 이유로 천 여 만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근로자의 예금 등을 압류하는 산업재해 관련이나 고용주가 사업실패로 자살해 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 체납 등의 경우가 있었다.
또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탈을 막기 위해 여권을 압수한 것을 되돌려 받기를 원하거나 체류기간 연장과 관련된 출입국 민원도 많았다.
고충위 관계자는 임금체납과 관련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지난 4월 서울, 5월 인천을 거쳐 ▲ 경북 대구(7월) ▲ 경기도(9월, 도시 미정)▲ 충북 청주(10월) 등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외국인노동자 고충민원 순회상담을 계속한다.
아울러 최근 고충위는 외국인 고충처리 능력을 확충하여 고충이 있는 외국인들은 고충위 상담안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88-1517)로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관리팀 이일광, 팀장 백현기 02)360-2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