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 공기업최초 평생교육기관 등록
※ 평생교육법 제2조
o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o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그동안 수공은 수자원교육원을 통하여 직원, 공무원, 기업체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영리더십교육, 전문기술교육, 그리고 자기계발 및 교양교육 등 ‘06년에만 총 13,0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여왔다.
수공은 이번 평생교육기관 등록을 계기로 지금까지 시행해온 교육과정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공사의 4대전략의 하나인 “이해관계자 가치제고”를 위하여 직원만이 아니라 고객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발전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water.or.kr
연락처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교육원 이재정 팀장 042-870-7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