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외국인 산재근로자 보호를 위한 외국 노무관 초청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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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07-05-30 10:05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 원배)은 5월 31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우리나라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등 10개국 15명의 주한 외국공관의 노무관을 초청하여 외국인근로자 파견국 노무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04년 처음 시작하여 매년 한번 씩 열리는 이 행사를 통해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 대책 등을 설명한다.

공단은 이 날 외국인 노무관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요양 및 보상에 관한 청구절차 및 각종 서식 작성요령을 강의하는데, 이는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노무관들이 현장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노무관들의 요청으로 이번에 특별히 마련된 것이다.

공단은 이 자리에서 외국 노무관들에게 산재보험 신청절차 및 각종 서식을 한국어와 영어로 자세히 기술한 「산재보험요양 및 보상 가이드북 (IACI Handbook)」 및 「산재보험 및 복지업무 안내서(IACI & Welfare Programs Working Manual)」를 배포한다.

근로복지공단 김원배 이사장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가 10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취업근로자와 업무상재해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재해자의 생활안정과 우리나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55개 지역본부 및 지사에 외국인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공단본부에 외국 공관 노무관들과의 HOT-LINE을 개설하여 재해보상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수급자 중 일부 재해자는 공단 지사를 바로 찾아오지 않고 비공식루트를 통해 산재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 재해사실 확인시기를 놓쳐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산재보상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4,963명으로 총 670여억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052명(41%)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불법취업자도 1,531명(30%)에 이른다. 이는 노무관 간담회를 처음 실시한 ’04년도에 비해 수급자수와 급여액이 각각 30%, 37% 증가한 수치다. 반면, 수급자 중에 불법취업자는 ’04년도(2,703명)에 비해 1,172명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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