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7차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2007-05-30 10:11
서울--(뉴스와이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신중대 안양시장)는 5월 30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시도 지역협의회장 14명(총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4기 제7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협의회는『불합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230명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배제, 공무수행에 있어 과도한 제한규정 개선 등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특히, 정당공천제는 지역문제와 주민복리보다는 중앙정치가 지방선거를 좌우하여 지방자치를 퇴색시키고 정당공천을 둘러싼 부정부패로 풀뿌리 자치를 썩게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다수 국민이 정당공천제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에게 허용된 후원회제도를 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여 기초단체장이 불법정치자금 조성이나 이권개입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의 상시제한(동법 제112조) 등으로 자치단체의 통상적인 업무수행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자치단체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의「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집행해 왔으나 공직선거법상의 규정과 상충되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됨으로써 자치단체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하면서 집행기준을 법령화하는 제도적인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협의회는 최근 중앙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배분해 온 종합부동산세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중점 지원되어야 할 복지·교육 분야의 특정사업수요 대체재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종합부동산세는 당시 입법취지와 지방분권 원칙에 따라, 종부세 도입에 따른 세수보전과 균형발전 재원으로 전액을 시군구에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이전재원 규모는 거의 늘어난 것이 없어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시군구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종부세가 중앙정부의 논리에 따라 수시로 변경된다면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자치단체는 과연 누구를 믿고 지방행정을 펼쳐가야 하는 지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토로하였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회장 심재덕 국회의원)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소진광 교수)가 공동 주최하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원 108인 모임, 경실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조선일보사가 공동 후원하는『지방정치제도 개선』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1주제 발제자로 나선 명지대 임승빈 교수(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폐지에 대한 정당성을 역설하면서, 돈 안드는 깨끗한 지방정치 정착을 위해 기초단체장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후원회제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주제 발제자인 건국대 안형기 교수는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제도개선 및 불합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개요
1996년 7월 23일 설립된 전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업무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26일 법정단체로 등록됐다. 회원은 총 226명의 기초지장체장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12월 기준 대표회장은 황명선 논산시장이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amk.or.kr

연락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주용학 02)790-0861~3 016-375-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