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문’ 시대흐름에 맞게 바꾸기로 결정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난 25년 동안 국기에 대한 경례시에 실시(애국가가 주악될 경우 생략)되어 왔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의 문안을 국민의 의견을 모아 새롭게 바꾸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현행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1972년 8월 당시 문교부에서 학생교육의 일환으로 시작하였으나, 1982년 10월에는 국무총리 지시로, 1984년 2월에는 대통령령인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지금까지 널리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작년 말 의원입법으로 「대한민국 국기법」(공포 : 07.1.26,시행 : 07.7.27)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법률로 규정할 것인지,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이지, 아예 폐지할 것인지의 논란이 있었고(06.11.7, 국회에서 공청회 실시), 최종적으로 법률 심의과정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정리한 바 있다.

동 법률의 소관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국민의 관심으로 떠올라 논의됨에 따라 지난 5월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밀워드브라운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하여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국기에 대한 맹세’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5%(폐지 14.6%), 맹세문의 수정여부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가 좋다는 의견(44%)과 시대상황에 맞게 수정해야한다는 의견(42.8%)이 오차범위(±3.1%)내에서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맹세문 수정을 지지하는 층이 학생과 청·장년층에서 다수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여,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미래지향적인 견지에서 맹세문안을 수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태극기를 향한 마음 다짐이 잘 표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번의 맹세문 수정을 국민 참여의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반국민들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참여마당 신문고(www.epeople.go.kr) 외에도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행정자치부 블로그’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 FAX(02-2100-4091)로도 맹세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접수기간 : 5.30~6.8)

누구든지 위의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곳에서 예로 든 맹세문의 수정 시안 중 하나를 지지할 수도 있고, 직접 맹세문을 작성하여 제안할 수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맹세문안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문장의 길이, 운율, 간결성을 감안하고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이 함축되어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모아진 국민들의 의견들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금년 6월 중에 맹세문 수정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새로운 맹세문을 담은 「국기법 시행령」은 금년 7월 중에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의정팀 의정팀장 정현규 02-210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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