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적불부합지정리 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87개 시(도)ㆍ군ㆍ구에 대해 3년간(‘04~’06) 지적불부합지 정리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6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도의 경계와 현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소유자가 지적측량, 토지거래,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로서 경계조정, 면적증감에 따른 권리조정이 필요하므로, 소유자간 합의를 거쳐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적불부합지 정리실적을 평가한 결과 수범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ㆍ군ㆍ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자체적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 예산확보, 평가,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므로서 사업을 활성화하고 시ㆍ군ㆍ구의 자발적인 사업참여 유도(경남)

둘째, 면적증감 청산에 따른 비용을 시ㆍ군ㆍ구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면적이 감소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 정리(거제시)

셋째, 지적불부합지 정리 후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금이 남는 경우 마을 공원 등을 조성하여 찾아가는 지적행정 구현(마산시)

넷째, 지적불부합지 정리와 연계하여 측량기준점 정비, 미등록 도서의 신규등록 등 지적 인프라 조성(마산시)

다섯째, 자체 정리사례를 수록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례집을 발간, 전국에 배포하여 타기관사업에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경기도, 광주시, 거제시)

기관별 평가결과 시·도 단위로는 경상남도, 시군구 단위는 경기 광주시, 경북 영주시, 경남 거제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밖에 8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반면 지구내 소유자 중 단 1명만이라도 반대하면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할 수 없는 제도적 미흡, 국가예산의 지원부족 등은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선과제로 지적되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지적팀 시설사무관 손종영 02-2100-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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