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개별공시지가는 각 개별 토지에 단위(1㎡)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충북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4%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상승폭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는데, 이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대책 추진 등에 따라 지난해 토지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결과로 분석되었다.
도내 시ㆍ군별 상승률은 진천군이 20.8%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단양군은 상승폭이 가장 낮은 4.0%이며, 혁신 및 기업도시 예정지인 진천군 20.8%, 음성군이 16.4%, 충주시가 6.9% 이고, 이밖에 청주시가 5.6%, 제천시 7.2%, 청원군 7.8%, 보은군 7.2%, 옥천군 6.8%, 영동군4.8%, 증평군 6.9%, 괴산군 4.4%, 단양군이 4.0% 등으로 상승했다.
충북의 최저지가는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번지가 전년보다 5원 상승한 ㎡당 평당 307원으로 조사되었다.
용도지역별로 지가수준을 보면, 상업지역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5-5번지가 1,140만원으로 최고지가를,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산10-81번지가 1만 4천 6백원으로 최저지가를 보였으며, 주거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1210번지가 97만 6천원으로 최고지가를, 보은군 회북면 눌곡리 347번지가 9,210원으로 최저지가를, 공업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343번지가 45만 5천원으로 최고지가를,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1-13번지가 3,980원으로 최저지가를, 녹지지역은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107번지가 60만원으로 최고지가를, 청원군 낭성면 현암리 산2-1번지가 245원으로 최저지가를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의 토지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도 및 시ㆍ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이의신청('07.6.1~30)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7월30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ㆍ공시하게 된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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