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배분기준 달라진다...2008년 배분기준 공고

서울--(뉴스와이어)--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 이세중)는 5월31일(목) ‘2008년 배분기준’을 공고한다. ‘배분기준공고’는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이웃사랑 성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모금회의 2008년 배분사업 방향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지역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변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사업인 ‘전략사업’과 신생 및 취약 사회복지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호육성사업’의 신설을 들 수 있다.

또한 의식주 및 의료 지원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복지사업을 체계화, 효율화하여 민간안전망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의 신청 및 심사 등 배분사업의 주요 과정을 온라인화 한 ‘온라인 신청 및 심사시스템’을 구축, 일부 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불필요한 신청서류의 작성 부담을 덜어주고, 관련 자료의 DB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은 사업의 성격 및 지원 방식등에 따라 테마기획사업, 제안기획사업, 신청사업, 긴급지원사업, 지정기탁사업으로 구분해 운영하게 된다.

△신청사업 -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개별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받아 지원하는 지역중심 사업이다. 연 1회 신청·접수하여 2천만원 이하(기능보강은 1천5백만원)로 지원되며, 올해 7월 공동모금회 각 지회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제안기획사업 - 전국단위사업과 지역단위사업으로 분류된다. 전국단위사업은 전국 규모의 시범적인 전문프로그램을 제안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연간 1억 원, 지역단위사업은 연간 5천만원 까지 지원된다.

△테마기획사업 - 공동모금회에서 특정 기획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략사업, 보호육성사업, 기초복지사업 등 중점추진 사업이 포함된다.

△긴급지원사업 - 재난·재해 관련 긴급구호 및 저소득층의 긴급한 의료 및 생활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규모 및 시기 등은 별도로 정하게 된다.

△지정기탁사업 - 기탁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한 기부에 대해 그 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으로 연중 수시로 지원하게 된다.

배분사업 신청은 배분사업별로 공고된 기일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신청된 서류는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신뢰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수행 기관을 선정한다. 자세한 안내는 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나 공동모금회 배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흥윤 공동모금회 배분팀장은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이 효과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전해주신 소중한 성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배분사업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히고 “온라인 지원신청 및 심사 시스템 도입, 수시 신청 및 지원 체계 등을 갖춤으로써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적인 배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소중한 성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대한민국 대표 모금·배분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chest.or.kr

연락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 김효진 02-6262-3032, 019-407-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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