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수급업체와의 상생협력 지원방안 수립 시행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장 기술자 투입인원을 1인/120호에서 1인/150호로 조정하고, 현장대리인 자격요건에 그동안 없었던 공동주택(유사공사 포함)의 공사 및 공무로 참여한 경력을 25% 인정해 주는 것을 포함하는 등 기술자 배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공은 이 방안이 수급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면서 공사 및 공무 경험이 많은 유능한 기술자가 현장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기성대금의 개산급 지급을 확대하고 현장여건에 따른 동절기 기간(10일~115일) 동안 타워크레인 가동시 실 발생 비용을 지급하는 등 공사비 지급을 현실화하며, 수급업체 건의사항 중 하도급 등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행정기관에 개선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협력의 지원방안은 적격심사 등 여러 부문에서 다각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수급업체 수익성을 일부분 만회 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주공관계자는 “금번「상생협력 지원방안」수립, 시행에 따른 동반자적 도급관계 형성으로 품질관리 및 수급업체 수익성 확보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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