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마련, 오는 6월 1일자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될『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시·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서 2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광주전남 공동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 위원장 3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민간위원 중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이와함께 심의안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 등을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만간 이번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정례회에 상정,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7월께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중심으로 혁신 도시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전담기구를 마련하게 되는 것으로서 향후 혁신도시와 인근지역의 혁신거점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혁신도시 건설은 현재 건교부에서 개발계획안에 대해 5월말에 승인이 완료하고,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 공고와 주민열람을 거쳐 7월부터 보상을 착수할 계획이며 이후 실시계획 승인(9월)이 되는대로 도시기반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라남도 역시 이 조례를 광주시와 동시에 공포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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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공동혁신도시 건설지원단사무관 박봉재 062)613-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