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사단체에서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6.8 제3차 전원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2006년 5인이상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평균임금(1,873,756원) 50%인 월급 936,878원, 시간급 4,480원을 요구하였다.
이는 금년도 시급 3,480원 대비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다.
※ 시급환산 =936,878원 ÷ 209시간(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 소정근로시간) = 4,480원
경영계는 ① 최근 7년간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중소·영세기업 부담 가중 ② 월 정액급여 대비 법정최저임금 상대비율 개선 ③ 현 최저임금이 단신근로자 최저생계 보장 목표를 이미 달성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한 시간급 3,480원, 일급 27,840원(8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부터 수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공익 위원이 합리적 기준으로 조정하여 노사양측으로부터 수정안 제시 등 노사단체의 요구안을 접근시켜 나갈 예정이다.
※ 전원회의 개최일정 : 3차 회의(6.8 16:00), 4차 회의(6.15), 5차 회의(6.22), 6차 회의( 6.26)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이 최저임금법 제4조에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결정기준에 충실하게 결정한 바 있어, 금년에도 작년 결정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07년 한해동안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전년대비(시급 3,100원) 12.3% 인상한 시급 3,48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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