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5월 31일(목)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07.4.27. 개정·공포된 대한주택공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개정 법률에서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등에 따라 건설·공급할 수 있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주택건설사업 등의 효용을 높이거나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공원, 녹지,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어린이놀이터, 노인정, 관리시설 등)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개정 법률에서 부동산 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의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REITs), 「주택법」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공사의 등기사항중 변동사항을 신속히 공시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2주일 이내에 등기하도록 하는 등 등기관련 사항을 정비하였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 및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5.31~6.19) 중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28일(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6월 19일(화)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에 실려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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