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상생협력을 잘하는 2,874개 건설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5.31일부터 1년간 PQ와 시공능력평가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2007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결과 평가를 신청한 3,342개 업체중 2,874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PQ심사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고,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 평균액의 최대 6%를 가산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PQ:200억원 이상 교량, 댐, 철도 등 18개 주요공종에 대하여 업체의 능력을 미리 심사하여 60점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 허용

*시공능력평가:공사실적, 경영상태 등을 기초로 건설업자의 공사수행능력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 명부(群편성)과 입찰자격제한의 기준으로 활용

이같은 혜택을 받는 업체는 전체 일반건설업체의 22.3%에 해당된다.(전체 일반건설업체는 ’06년 기준 12,914개사)

건설교통부는 일반·전문업체간,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98년「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매년 건설업체의 상생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 선정의 투명성,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실적, 기술지원 등 협력업체 육성실적 등으로 구성되며, 대기업(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 이상 업체, ’06년 기준 173개사)과 중소기업을 나누어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업체간의 협력실적도 평가하는 등 중소 업체에 비해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취득점수에 따라 1년간 PQ심사 및 시공능력평가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금년의 경우 3,342개사가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하여 이 중 86%인 2,874개사가 60점 이상을 받았으며, 평가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된 ’99년에 231개 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은 이래로 업계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수업체수는 전체 업체수 감소(’05. 13,202개사 → ’06. 12,914) 등에 따른 신청업체 감소로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90점 이상 최상위 등급을 받은 업체는 427개사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06, 391개사)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상호협력관계 평가로 원·하도급업체간의 협력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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