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지원실적, 대기업에 인센티브로 직결
건설교통부는「2007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결과 평가를 신청한 3,342개 업체중 2,874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PQ심사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고,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 평균액의 최대 6%를 가산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PQ:200억원 이상 교량, 댐, 철도 등 18개 주요공종에 대하여 업체의 능력을 미리 심사하여 60점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 허용
*시공능력평가:공사실적, 경영상태 등을 기초로 건설업자의 공사수행능력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 명부(群편성)과 입찰자격제한의 기준으로 활용
이같은 혜택을 받는 업체는 전체 일반건설업체의 22.3%에 해당된다.(전체 일반건설업체는 ’06년 기준 12,914개사)
건설교통부는 일반·전문업체간,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98년「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매년 건설업체의 상생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 선정의 투명성,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실적, 기술지원 등 협력업체 육성실적 등으로 구성되며, 대기업(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 이상 업체, ’06년 기준 173개사)과 중소기업을 나누어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업체간의 협력실적도 평가하는 등 중소 업체에 비해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취득점수에 따라 1년간 PQ심사 및 시공능력평가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금년의 경우 3,342개사가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하여 이 중 86%인 2,874개사가 60점 이상을 받았으며, 평가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된 ’99년에 231개 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은 이래로 업계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수업체수는 전체 업체수 감소(’05. 13,202개사 → ’06. 12,914) 등에 따른 신청업체 감소로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90점 이상 최상위 등급을 받은 업체는 427개사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06, 391개사)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상호협력관계 평가로 원·하도급업체간의 협력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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