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 비교표준지 2,235필지를 활용해 전체토지 11만 9028필지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으며, 31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상승률의 주요 요인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지가 상향조정, 북면, 대산면의 개발계획 및 시행과 그 동안 저평가되어 왔던 공업지역 상승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동읍이 5.3%, 북면 18.3%, 대산면 10.5%, 시내동 3.4%가 상승했으며,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3.6%, 중심상업지역 0.8%, 공업지역 18.1%, 녹지지역 10.1%, 개발제한구역 10.8%, 농림지역 12.8%가 상승했다.
시내 표준지 포함한 최고지가는 용호동 73-43번지 고운메디컬로 ㎡당 426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귀곡동 724-6번지 시유지로 ㎡당 158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6월 한 달간 우편, 팩스, 또는 방문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 토지정보과)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가 적정여부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및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시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상담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달 1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우편엽서에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을 표기하는 『개별공시지가 담당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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