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학원 임시이사회 개최

원주--(뉴스와이어)--지난 5월 17일 대법원에서 정이사 선임이 무효라고 선고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5월 30일 오전 10시 상지학원 임시이사회(이사장 이돈명 외 8인)가 개최되었다.

민법 제691조에 따르면 임기를 마친 퇴임이사라고 하더라도 차기 이사회가 합법적으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업무수행 권한을 갖기 때문에 정이사 선임 직전에 임시이사회(이사장 이돈명)가 잠정적으로 이사회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김성훈 상지대총장 선임등 2004. 1. 1이후부터 정이사들이 의결한 이사회 결의를 안건별로 심의하여 추인하였다.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상지학원은 정식으로 차기 이사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학교운영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웹사이트: http://www.sang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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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상지학원 사무국 사무국장 최동권033-73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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