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FTA 이행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 업계가 놓치기 쉬운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아세안만의 독특한 상황에 대해서도 주의할 것을 당부
특히, 기 발효되었던 FTA가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했던 것에 비해 교역규모(5위)가 10%에 이르는 아세안은 본격적인 FTA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임을 강조
* 칠레(‘06년 기준 교역규모 0.8%)→남미시장, 싱가포르(2%)→아세안, EFTA(0.6%)→EU
관세청이 제시한 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ㅇ 국가별 협정발효 상황, 한·싱 FTA와 한·아세안 FTA의 관계, 수출입 협정세율 등 기본사항
ㅇ 원산지 규정의 활용,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 등 한·아세안 FTA 협정 규정
ㅇ 생산공장 지정제도를 포함한 간소화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수입신고 수리후 특혜관세 신청제도 등 관세행정상 지원제도 활용 등을 포함
관세청은 그간 한·아세안 FTA발효에 대비하여 무역업계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 복잡한 제도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합동으로 수도권 및 지방(12개 도시)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알기 쉽게 설명한「한·아세안 FTA 100% 활용 가이드」만화책자를 제작하여 배포(3,000부)하는 한편, FTA 포털에 관련자료를 등재
또한, 고객지원센터를 관세FTA고객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고객 접점에서 FTA규정에 익숙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FTA 특혜통관 전담직원제를 도입하는 등 관세청의 총 역량을 결집하여 FTA 시대를 준비하고 있음
앞으로도 관세청은 FTA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원산지 제도 등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각종 관세상의 특혜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FTA 추진 위원회를 구성, FTA 관세행정전략 40대 과제를 마련하여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FTA비즈니스 모델을 확대·보급하고, 금년에 아세안 국가에 관세 연락관 파견을 추진하여 현지에서 직접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
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1. 협정 발효 국가의 확인
ㅇ 아세안 10개국 중 태국은 상품협정 서명을 하지 않아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에서 제외
ㅇ 각 국가별로 발효 일자*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출입시 주의를 요함
* 6.1일 발효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5개국이며,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4개국은 추후 발효 예정임
2. 한·싱가포르 FTA와 한·아세안 FTA는 선택 적용 가능
ㅇ 싱가포르는 두 협정에 모두 가입해 있으므로 업체에게 유리한 협정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예) TV 수신기는 한·싱에서는 양허제외이지만, 한·아세안에서는 양허
3. 수출입 특혜관세율 확인
ㅇ 수출입품목이 특혜관세 대상 품목인지를 확인 하는 것은 필수
ㅇ 무역업계 대상 설명회 시 이미 발효된 FTA에서 특혜대상 품목인데도 이를 모르고 상대국에 관세를 내고 수출한 업체가 의외로 많음
※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07.2.28) 한·싱 FTA 발효 후 발효 사실조차 모르거나(16%), 자신의 교역품목이 특혜관세 수혜가능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도 34%에 이름
ㅇ 현재 관세FTA고객지원센터(☏ 1577-8577)에서는 우리나라 수입관세율 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의 실행세율 및 특혜세율에 대해서도 안내 중
ㅇ 앞으로 현재 구축중인 세율정보 시스템, 원산지 마스터 차트 등 FTA 포털이 완성되면, 동 포털을 통해서 쉽게 정보 접근이 가능
4. 중국·아세안 FTA의 활용
ㅇ 2006.7월 발효된 중·아세안 FTA를 활용하여 중국산 원재료를 무관세로 임가공비가 저렴한 아세안 국가에 수입하여 추가 가공 후 우리나라, 아세안 또는 중국으로 다시 무(저율)관세로 수출 가능
ㅇ 향후 중·아세안 FTA 등 他국가 체결 FTA에 대한 정보도 FTA 포탈에 게재 추진
5. 다양한 원산지 규정의 전략적 이용
ㅇ 원산지 누적, 미소기준, 역외가공(개성) 등 다양한 원산지 기준을 활용
(예) 원산지 누적은 베트남산 원재료를 한국에 수입하여 최종제품을 만들어 아세안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베트남산 원재료도 한국산으로 인정
6.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주의
ㅇ 아세안 국가는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국가기관(세관 또는 산업부 등)에서만 발급하므로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의 확인*이 필요
* 한·싱 FTA 발효 당시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발급 원산지 증명서에 의해 특혜관세를 신청하여 사후에 문제가 된 사례가 다수 발생
ㅇ 다만, 우리나라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7. 간소화된 원산지 증명서 발급제도
ㅇ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세청은 ‘생산공장 지정’*제도를 운영
* 생산물품, 제조공정 등의 내역을 제출하고 세관에 생산공장 업체 지정을 하면, 선청서만으로 간이한 절차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ㅇ 또한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비용 절감 가능
8. 수입신고 후 특혜관세 적용 제도 등
ㅇ 수입신고 시 미처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세관에 향후 특혜관세를 받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입신고 수리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ㅇ 이와는 별도로 협정 발효 이전(6.1)*에 아세안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도 6.1일 이후 수입신고 된 물품은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협정 발효이전 3개월(3.1일 이후 발급 분)에 한 함
9. 관세청 FTA 비즈니스 모델 활용
ㅇ 관세청은 FTA를 활용한 Business Model을 개발하여 금년 2월부터 중소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ㅇ 동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한-아세안 FTA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ㅇ 컨설팅을 제공받은 기업은 FTA 수혜에 따른 기업경쟁력 제고로 해외수출 확대 등을 기대
※ 현재까지 33개 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에서 신청 가능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사례>
- 제철 설비 등을 생산하는 A업체는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아세안국가에 해외임가공기지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중 관세청에 기업컨설팅을 신청
- 이에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발효시 원재료 수출, 반제품 수입, 최종 완제품 수출 등에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컨설팅 제공
- 현재 A업체는 관세청 컨설팅 결과를 고려하여 해외임가공기지 프로젝트 진행중
10. 개성공단
ㅇ 한·아세안 FTA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 역외가공 방식(한국산 원재료 비율이 60%이상이면 한국산 인정)에 의해 아세안 국가별로 100개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 혜택을 받게 됨
* 시계, 의류, 주방기기, 연료펌프, 혁제가방 등 개성공단 주요 생산물품위주로 구성
ㅇ 스위스(EFTA회원국)에서 무브먼트 등을 무관세로 수입, 개성공단에서 시계를 만들어 ‘한국산’으로 아세안 국가인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라오스 등에 무관세로 수출 가능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공정무역과 이철재 사무관 042) 481-7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