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은 개인,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해외에 지식재산권의 권리화를 위하여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거나 출원예정인 특허기술의 해외출원 장려를 위해 특허청에서 지난 ‘8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시작한 1982년부터 ‘06년까지 7,144건의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총 113.8억원을 지식재산권의 해외 권리화비용으로 지원하였다. 최근 3년간의 신청현황을 분석해 보면, ’04년 727건, ‘05년 743건, ’06년 1,170건으로 전년 대비 57.5%의 증가를 보였으며, ‘07년도 1분기 경우에는 808건을 신청하여 전년 동기 대비 60.6%로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1인당 지원한도는 개인·중소기업은 3건, 대학 ·연구기관은 10건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07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지원을 위해 핵심기술분야에 대하여는 지원한도를 대폭 늘려 출원국가별로 출원 1건당 최고 1,100만원까지 이미 출원을 하였거나 출원예정인 기술에 대해서도 사전에 지원하고 있다. 이 번에 1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연세대 박용수 교수에게는 5,880만원, 한국과학기술원 이상엽 교수와 성단근 교수에게는 각 각 5,800만원과 1,700만원씩, 총 1억 3,3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 사업의 선정기준은 특허등록의 가능성(신규성, 진보성), 특허기술의 우수성(기술의 경쟁력, 파급성, 독창성) 및 특허기술의 활용성(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시장성, 확산성) 등이며, 선정절차는 신청기술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의 기술성 평가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의 국제출원촉진하고 세계적 발명이나 시장가치가 높아 국가경쟁력에 기여한 발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국제출원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임성택 행정사무관(042-481-8183)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사업화팀 윤종철 과장(02-3459-2846)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사무관 임성택 042-481-8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