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成允甲)은 지난 5월 22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입 돼지 족발 등 16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결정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돼지 앞, 뒤 족발 이었다.

이 물품은 원산지가 덴마크와 멕시코로서 돼지의 앞다리의 경우 앞발가락부터 전완골 부분이 약 5㎝ 포함되게 절단되었고, 뒷다리의 경우 뒷발가락부터 하퇴골 부분이 약 10㎝ 포함되게 절단되어 냉동 수입된 상태였다.

이 물품이 관세 품목분류상 "냉동된 돼지육(고기)"(HSK 제0203.29-9000호)으로 분류될 경우 수입시 2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냉동 돼지의 부스러기(예; 머리, 발 꼬리, 염통, 간, 혀 등)"(HSK 제0206.49-1000호)로 분류될 경우 18%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쟁점이 되었다.

품목분류위원회는 본 물품이 “돼지로부터 족을 분리할 때는 발목뼈와 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육에 해당하는 부분이 붙어 있는 물품이므로 돼지의 부스러기 고기로 볼 수 없어 품목분류기준상 가장 우선시 적용되는 규정(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따라 냉동 돼지육(돼지고기)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돼지 족발 수입실적은 ‘05년 8,772M/T, ‘06년 11,241M/T, ‘07(1-4월) 3,736M/T으로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미국, 폴란드 순으로 16개국으로 부터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 HSK 무엇인가 ?
통상 "Hs Code" 또는 “세번”(관세품목분류번호)로 불리고 있으며, 국내법으로 제정된 10단위 품목번호체계 전체 또는 개개의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칭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이상규 사무관 (042)481-7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