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기술탈취,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요구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 CEO들과 5.31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CEO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성구 회장과 현대모비스와 추가비용 미지급건으로 분쟁을 하고 있는 이인애 정신산업 대표, LG데이콤과 ‘인터넷 전화’ 특허분쟁을 하고 있는 권의택 하우링크 대표가 참석하였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하락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 관계 및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앞으로 중소기업 CEO들과 공동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정부의 불공정거래 직권 조사 강화, 언론공표 강화,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참여 제한,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확대를 위한 조세감면 확대, 법정 지급 기일 단축 등 관련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고, 또한 원자재가격과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도 실시, 대기업의 원자재가격 인상시 사전예고제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관련법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그리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에 의한 대기업의 사업참여 금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일본의 경우처럼 시한을 정하지 않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간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지적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의 법제화, 기술자료예치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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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팀 과장 장윤성 02-2124-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