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이사장 하금석 http://www.kspia.kr)는 오는 6월1일 오후 2시부터 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민간조사업법 추진과 발전방향’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현재 의원 입법으로 제정이 추진 중인 ‘공인민간조사업법’의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국회 이상배 의원(한나라당)과 경찰청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후원으로 열린다.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탐정민간조사업법이 전무한 상항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유정복 외 35명의 의원은‘공인민간조사업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국회 및 경찰청 공청회를 거쳐 행자위 법안심사위원회 법안심의 공청회를 마친 상태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상원 교수(용인대학교)는 제1주제인‘민간조사원 교육훈련 모델’에 대해 발표하며, 백석대학교 김상균 교수와 대구한의대 박동균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제2주제는 ‘민간조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장석현 교수(순천향대학교)의 발표와 박준석(용인대학교), 이승철(백석대학교) 교수의 토론이 열린다.
이어 제3주제에서는 백석대학교 송병호 교수와 경기대학교 손상철, 극동대학교 조현빈 교수가 ‘민간조사원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에 대해 중점적인 토론을 벌릴 예정이다.
주최측인 하금석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민간조사업법 제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조사업무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 국내시장 보호와 기업정보 해외유출 예방 등 국민행복 추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02-775-0071번으로 사전 등록하면 된다.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는 2000년 5월 설립되어 12회에 걸쳐 민간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민간조사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sp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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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하금석 02-775-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