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방중소업체 수주기회를 늘려서 지방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집행 투명성·효율성 확대를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1. 지방 중소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형공사(턴키·대안 입찰)대상을 축소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공사(턴키, 대안입찰) 대상 금액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기술이 보편화된 중규모 공사를 턴키·대안 입찰 대상공사에서 제외시켜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300억원 규모의 공사까지 입찰 참여가 가능해지고 수주기회가 확대됨.

※ 기대효과 : 지방 중소업체 수주물량이 연간 1,800억원 정도 증가예상

혁신도시건설 지역제한 한도금액 상향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현행 시도단위 지역제한 한도금액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시공참여가 확대됨.

※ 10개 혁신도시 관련 공사물량 : 3조 8천억원 정도 (2007 ~ 2012年)

시·군으로 제한하여 입찰할 수 있는 금액 상향

시·군 소재 업체만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금액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 2억원 이하로, 물품·용역 금액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 5천만원 이하로 높여서,

시·군 단위 중소업체에 대한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Paper Company 난립을 차단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함.

※ 기대효과 : 시군 단위 중소업체 수주물량이 연간 1조 2천억원 증가예상

2. 단순 노무용역의 최저가 입찰제도 폐지로 근로자 임금보호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계약하는 청소, 검침, 경비 등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은 계약금액의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로 구성되어있음.

단순 노무용역은 최저가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 저가입찰로 인한 비용감소가 근로자의 임금으로 전가 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순노무 용역은 최저가 입찰을 배제하고 일정금액이 보장되는 「적격심사」 등을 적용토록 함으로서 일용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효과가 나타남.

·예정가격에 노무비가 1인 / 1일 38,170원이 반영된 경우
- 최저가 : 38,170원 × 0.60(낙찰률) = 22,900원
(최저임금 27,840원에 미달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
- 적격심사 : 38,170원 × 0.87(낙찰률) = 33,200원
(최저가 경우보다 10,300원 추가지급 효과)

3. 수해복구 공사에 「주민참여 감독제」 도입으로 주민의견 반영

수해복구 공사는 2006년 지방계약법 제정으로 「개산계약제도 도입」과 수의계약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복구기한이 2개월 이상 단축되고 수의계약의 「투명성」은 확보되었으나,

복구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구공사(예:도로, 하천, 교량 등)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가 공사를 감독하게 함으로서 시공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됨.

4. 입찰공고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발주

2006년부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도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정착되면서 업체들이 실시간으로 입찰·계약 관련 정보열람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사의 입찰공고 기간을 평균 6일 이상 단축하여 공사발주가 그만큼 빨라지도록 할 계획임.

공사 입찰공고 기간 단축
· 10억원 미만 공사 : 10일 ⇒ 7일 ( 3일 단축)
· 10억 ~ 50억 공사 : 20일 ⇒ 15일 ( 5일 단축)
· 50억 ~222억 공사 : 40일 ⇒ 30일 (10일 단축)
· 222억 이상 공사 : 40일 (현행과 동일)

5. 무분별한 공사 분할발주 예방을 위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하천 공사 등은 조기 시공 등을 위하여 하자구분이 용이한 경우 분할발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나 지역제한 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분할 발주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로 지적되어 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를 분할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감사부서에서 분할계약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하여 분할발주가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할 계획임.

6. 설계변경 적정성 심사를 통한 예산낭비 예방

지방자치단체가 50억원 이상 공사를 시공하면서 계약금액을 10%이상 증액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서 무분별한 설계변경 및 예산낭비를 막음.

7.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협상계약제도 도입으로 지역주민의견 반영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시범사업(30개 지역)을 발주하는 경우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도의 하나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 추정 사업비(2007 ~ 2009年) : 3천억원 정도
※ 최고가치 낙찰제도란 품질, 가격, 기술력, 창의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치를 가장 높게 창출하는 사업자를 선택하는 제도

이 방식은 사업자를 설계 공모하여 우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하여 창의성, 기술력, 가격을 종합하여 「최고가치」를 선택하는 방식이며 협상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8. 기타 계약제도 개선내용

순수내역 입찰제도 도입

건설업체의 경험과 지식을 시공 시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공사에 대한 포괄적 자료(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를 제시하면 입찰업체가 공사 입찰금액 내역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의 『순수내역입찰제』를 「초대형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할 계획임.

전자견적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

현행 공사의 경우 1천만원 이상(물품, 용역의 경우 5백만원 이상)은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계약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사무관 최두선 02-2100-4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