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일 어업지도단속 임시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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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05-31 10:55
서울--(뉴스와이어)--29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어업지도단속 임시회의에서 일본측은 지난해 10월이후부터 현재까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발생한 한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일어업협정 발효이후 우리어선의 위반은 매년 감소하고 조업질서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일본 EEZ에 입어하는 우리어선의 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과잉임검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측은 또 어획량 계측시 냉동어획물에 대해서는 10%정도의 오차범위를 인정해 줄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그 정도의 초과어획량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양국은 자원관리를 위한 어업질서유지 필요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협정준수를 위해 양국 실무자간에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측에서 해양수산부 노병환(魯炳煥) 어업지도과장을 수석대표로 해양경찰청, 관계 시·도 등 지도단속기관의 관계자가, 일본측은 수산청 자원관리부 관리과 지도감독실장 후다카와 카즈오(二川 和夫)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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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과장 노병환 사무관 심상겸 02-3674-6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