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일어업협정 발효이후 우리어선의 위반은 매년 감소하고 조업질서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일본 EEZ에 입어하는 우리어선의 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과잉임검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측은 또 어획량 계측시 냉동어획물에 대해서는 10%정도의 오차범위를 인정해 줄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그 정도의 초과어획량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양국은 자원관리를 위한 어업질서유지 필요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협정준수를 위해 양국 실무자간에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측에서 해양수산부 노병환(魯炳煥) 어업지도과장을 수석대표로 해양경찰청, 관계 시·도 등 지도단속기관의 관계자가, 일본측은 수산청 자원관리부 관리과 지도감독실장 후다카와 카즈오(二川 和夫)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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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과장 노병환 사무관 심상겸 02-3674-6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