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지방비부담심의회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이나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로서 설치된 심의기구이다.
이번에 개최된 제1차 심의회에서는 지난 5월 17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바 있는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완화 종합대책」이 주요안건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별 차등보조에 따른 광역단체의 부담 증가 문제, 종부세 배분기준 변경에 따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재원배분 불균형 문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권교부세 사업 추진 및 예산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편, 종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조방안 등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세부방안을 마련한 후, 6월중 제2차 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다.
제1차 심의회에 앞서, 행정자치부 제2차관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부단체장 4인과 지방재정 관련 민간 전문가 2인을 위촉하는 행사를 가지고, 지방비부담심의회가 지자체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지방비부담심의회 위원 (총8인)
- 당연직 위원 : 한범덕 행정자치부 제2차관(위원장), 황준기 지방재정세제본부장
- 시·도 부단체장 : 정진철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용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 시·군·구 부단체장 : 최태열 부천시 부시장, 정원재 대구광역시 남구 부구청장
- 민간 전문가 : 강인재 전북대학교 교수, 이재은 경기대학교 교수
지금까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없었으며, 그 결과,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정책의 수용력과 실행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였다.
최근, 복지사업이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정책 입안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각 중앙부처가 지자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중요한 법령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비부담심의회를 통해서 지자체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상충된 의견을 조정해가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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