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수산자원 관리와 자원회복계획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안이 31일 입법예고됐다.

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 번식·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TAC)을 결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자원관리를 위해 어선 선복량 제한, 어구의 규모, 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연내에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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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수산자원회복팀 사무관 정동기 02-3674-6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