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는 2007년 5월30일에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시의회 제32회 정례회(2007.6.20~7.9)에 제출하고,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7년 6월 21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다만,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의결이 보류될 수 있다.

주요 심의안건

< 조례안 >

1. 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이용료, 사용료, 요금, 공원의 정의를 정함
○ 서울특별시에 필요한 주제공원의 종류로 생태공원과 놀이공원을 정함
○ 공원조성계획 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기 허가된 민자유치 공원 내 유희시설의 설치 및 폐지, 기 허가된 건축물 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 1이하의 증가,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규정함
○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
○ 공원입장료·이용료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금액을 정하도록 함

○ 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의 성·비수기 폐지함. 인조잔디 축구장 자연캠프장 이용료 등 신설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와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입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적용대상 공원을 모든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규정함
○ 법 제49조제1항· 제2항 및 시행령 제50조의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함
○ 10만㎡이상의 근린·주제공원을 서울특별시 사무관할로 하고, 소공원 및 10만㎡미만의 근린·주제공원을 자치구 사무관할로 함
○ 소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출입제한 등, 과태료부과·징수, 토지매수의 청구,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사무를 자치구 및 공원관리사업소에 위임함

2. 천연가스자동차구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

· 개정이유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화를 촉진하여 서울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으로 한정된 조례명칭을 변경(「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하고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자동차의 범위를 노후된 중·대형 자동차로 확대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보완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정함.
○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종류를 정하고, 저공해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신설함
○ 저공해 조치 기간을 정하고, 시행초기에 혼선을 막기 위하여 별도의 저공해 조치 기간을 부여함
○ 자동차 정비 권고 및 일정대수 이상의 경유자동차 보유 사업자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과 관련된 주거복합 건축물의 주택연면적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기존 공공청사 이외에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확대함
○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도료류 판매소’를 추가하고, 차고의 경우에는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하던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차고에 대하여 각각 너비 6m 이상 및 8m 이상으로 완화함

○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금은세공업’을 추가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과점”을 추가함
○ 준공업지역 안에서 노유자시설중 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실제 공동주택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장이적지안에서는 건축제한 및 용적율을 공동주택과 같이 규정함
○ 주거복합 건축물의 주택연면적비율 완화 및 용도용적제 배제 가능지역을 부도심 등 4대문밖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함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을 받은 재래시장의 용적률, 건폐율 및 심의 위원회 규정을 변경함.

-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
- 준공업지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을 받은 재래시장의 건폐율을 완화(70퍼센트 이하)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9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하는 것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을 받은 재래시장의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 안은 4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45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시 500퍼센트까지 추가 완화)로,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주거복합시에는 350퍼센트 이하)로 적용

4.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하천법령의 개정으로 수상레저기구가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점용료 징수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업용 수상레저 선박은 유선의 점용료 기준을 적용
○ 비사업용 수상레저 선박은「수상안전레저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등록대상에 한하여 부과하되, 사업용의 반액을 적용함

< 규칙안 >

1. 사무위임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질환경보전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수질환경보전에 관한사무” 및 “유독물 영업자·유독물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인용조문을 정비함.
○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유림의 보호관리와 분할 및 지목변경의 협의” 등의 사무를 삭제함.
○ 「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수리”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사무를 삭제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를 교통국(버스정책·운수물류과)에서 교통국(교통지도단속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미술장식품 심의 방법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심의의 객관화를 도모하고, 미술장식품 설치비용 산출시 표준건축비 적용년도를 건축물의 건축허가년도에서 건축물 미술장식품 심의신청년도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미술장식품 심의 방법 개선
- 각 심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함.

○ 미술장식품 설치비용 산출 방법 변경
- 미술장식품 설치비용 산출시 표준건축비 적용년도를 종전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년도로 하였으나, 이를 건축물 미술장식품 심의신청년도로 변경하여 적용토록 함.
(※ 미술장식품 설치비용 산출액 (원) = 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
【 ㎡ 】 × 심의신청년도 표준건축비【 원】× 적용요율【 】)

○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상에 작품설명판(표석)과 조명설치안을 추가하고, 미술장식품 사후관리를 위하여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및 변경심의 신청서와 미술장식품설치 관리대장에 건축물명과 건축주 연락처를 기재토록 함.

3. 지하수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소관이었던 지하수의 개발·관리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무가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자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 및 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 노후된 옥내급수관 개량시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에서 위임한 공사비 지원내용 등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동급수설비 관리인의 자격을 이용자 중에서 실제로 관리가 가능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인의 제출서류를 간소화 함
- 제출하는 서류중 재정보증서(신원보증서)를 삭제함
○ 옥내급수관 공사비의 지원규모, 지원대상 및 절차 등을 정함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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