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박명현)는 시민고객들이‘주택 내의 오래된 수도관’을 개선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150만원(또는 80%)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30일 마련됐다고 밝혔다.

수도계량기 외부 수도관의 관리 책임은 법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으나, 수도계량기 안쪽인 주택 내의 수도관은 사유재산으로서 그 관리 책임이 각 가정에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집안의 수도관이 낡았어도 교체 및 갱생 비용을 전적으로 가정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부 가정은 75~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수도관 공사비용 부담 때문에, 수도관이 낡았어도 교체 또는 갱생공사를 하지 않아,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깨끗한 수돗물을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것이 ‘아리수’에 대한 신뢰회복 및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시민고객의 만족도 제고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주택의 형태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단독주택에서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공사비가 지원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주택 등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오래된 수도관(아연도강관) 개선시 공사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165제곱미터(50평) 이하의 단독주택과 85제곱미터(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이며,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지원한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양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에 한해서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주택의 경우 주택 형태 (단독, 공동)나 공사 종류(교체, 갱생)에 따라 50~80% 이내로, 최대 1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공사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과 세대당 전용면적 60㎡ (18.15평)미만의 공동·다가구주택, 100㎡ (30.25평)미만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주택에 우선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건물 바깥 즉 시내의 수도관이 97% 이상 교체된 상태이다. 따라서, 집안의 수도관에서 녹을 제거되거나 새로운 수도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가정에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이상홍 급수장치과장은 “수돗물은 깨끗하게 생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태 그대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공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작년에는 시민고객들께 상담만 해드리고, 경제적인 혜택을 드리지 못해 아쉬웠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고객들의 가정 내 수도관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기 위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옥내수도관 개량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은 수도관 내부를 볼 수 있는 내시경을 통해 옥내급수관 상태를 진단하고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개선방법을 안내하는데 그쳤으나, 이제는 공사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게 되어 시민고객들이 부담없이 깨끗한 수돗물을 수도꼭지까지 공급받게 된 것이다.

공사비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도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6월 21일 이후 국번 없이 121로 신청하면 되고, 실제 지원은 7월 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단, 그 이전에도 집안 수도관의 배관 상태에 대한 무료 진단은 받아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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