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엔씨소프트는 지난 12월 있었던 검찰의 형사 무혐의 결정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명의도용을 방조했다는 오해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지난해 3월, 엔씨소프트의 명의도용방조행위로 리니지게임 명의자가 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인터넷기업의 본인확인 절차에 있어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고, 작업장 척결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계정도용에 의한 고객피해를 막기 위해 게임보안 솔루션의 적용, 고객 보안패치 서비스 제공, 린 OTP 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소중한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엔씨소프트 입장]
엔씨소프트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합니다.
금일 재판부는 '전체적 경위, 회원관리 및 탈퇴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를 종합해 볼때, 엔씨소프트가 게임서비스에 있어 명의도용 방지 행위에 대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여진다'고 밝히며 엔씨소프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판결내용은 추후 판결문을 받아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원에서 엔씨소프트가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점을 인정해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웹사이트: https://www.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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