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에 광주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현재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관련법령을 개정중에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초부터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혁신도시 건설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우리지역 업체의 공사참여 배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규정의 면밀한 검토와 지역 건설업체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중앙 관계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하였다.

※ 현행 관련 법령상 70억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주된 영업소가 당해 시·도에 소재한 건설업체만 공사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주에 들어서게 되는 공동혁신도시건설의 경우 광주업체 참여 배제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수차례 대책을 논의한 결과 광주지역 건설업체가 공동혁신도시 건설공사에 참여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하게 될 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한국토지공사 발주분에 대한 근거가 되는『공공기관 회계규칙』에 일부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지역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하였고,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에서는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관련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면 후속 조치로 곧바로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공동혁신도시 건설공사에 광주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국무 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간에 이미 내부협의를 마친 상태이다.

아울러,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일부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개정키로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방침결정과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마친 상태이며 오는 7월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현행 법령상 공동혁신도시 건설에 광주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된 상황이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부처에 공사 참여의 당위성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광주지역 건설업체의 현안사항을 해결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법령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약 8천억원이 투입되는 공동혁신도시 기반조성 공사에 광주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지고 이로인하여 광주지역 건설경기 부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동혁신도시 건설은 현재 건교부에서 개발계획안에 대해 5월 31일 승인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 공고와 주민열람을 거쳐 7월부터 보상을 착수할 계획이며 이후 실시계획 승인(9월)이 되는대로 도시기반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공동혁신도시 건설지원단사무관 김좌현 062)613-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