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 운영 실적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는 탈세신고를 원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유·무선 전화로 대표번호(1577-0330)를 누르면 해당지역 관할 지방국세청으로 자동 연결되어 ARS(자동응답시스템) 안내에 따라 탈세신고를 할 수 있음
탈세신고 대상은 각종 탈세행위,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거부행위, 부동산투기 관련 탈세,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료상), 가짜 양주 및 주류 불법거래 행위,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임
※ 종전의 세금감시고발전화(080-333-2100)와 부서별 상담전화를 흡수·통합하여 전국 대표전화(1577-0330)로 일원화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가 설치된 이후 2007.1월~4월까지 대표전화를 이용한 제보실적은 855건, 상담실적은 4,428건으로, 전년 동 기간의 ARS전화(080-333-2100) 제보건수(149건)에 비하여 5배 이상 증가(* 종전에는 상담전화 미통합으로 상담건수 통계는 없음)
⇒ 대표전화의 접근이 용이하고 시민의 고발의식 성숙에 기인
국세청에서는 ARS전화를 이용한 제보 외에 서면, 인터넷(www.nts.go.kr>국민참여마당>탈세신고센터),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세무관서에서 탈세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음
국세청에서는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7.2.28. 이후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탈세제보에 따른 일반조사의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종전 5억원)인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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