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인접지역을 연계해 개발할 수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0년마다 ‘항만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해양부장관은 또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해양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기업 및 민간투자자,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재개발되는 항만에는 항만시설 외에 주거·휴양·관광·문화·상업 등의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그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고려한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항만과 인접한 주변지역까지 함께 개발할 수 있어 항만으로 인해 슬럼화 된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부는 워터프론트(Waterfront) 개발의 시범사업으로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법률의 시행으로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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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추진기획단 팀장 김시준 사무관 황상호 02-3674-6763